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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는 땅' 이용 경제 활성화

농공단지내 1만2천여㎡ 분양 기업유치

  • 웹출고시간2009.07.14 11:36: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농공단지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관리사무소 부지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면적은 보은농공단지 1천634㎡, 장안농공단지 6천415㎡, 삼승농공단지 5천638㎡ 등 1만3천687㎡가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가 운영되지 않거나 면적이 과다하게 지정돼 비효율적으로 관리돼 왔다.

관리사무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은농공단지는 전체인 1천634㎡를, 과다하게 지정된 장안농공단지와 삼승농공단지는 사무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인 991㎡와 500㎡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부지 5천462㎡와 5천138㎡ 등 1만2천196㎡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로의 용도 변경을 신청해 지난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군은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처 8월 중 입주 희망업체를 모집해 분양할 계획이며,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될 1만2천196㎡를 분양할 경우 8억여 원의 분양수입도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이 대폭 줄고 있는 가운데 군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성 경제사업과장은"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의 분양을 통해 군 재정 확충은 물론 기업 유치로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아가겠다"며 "3개 농공단지 모두 다수의 업체에서 분양을 희망하고 있어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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