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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 불가

시행 1년6개월째 주민 불편… 행안부 프로그램 개발중

  • 웹출고시간2009.07.13 19:05: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도내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서류발급기에서는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메인화면 하단에 이를 안내하는 문구가 보인다.

ⓒ 김규철 기자
지난 주말 김모(40·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씨는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하나의 통신사로 통합시키면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는 휴대전화 대리점 관계자의 말에 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근의 무인민원서류발급기를 찾았다.

그러나 김 씨의 예상과는 달리 무인민원서류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김 씨는 근처의 다른 무인민원서류발급기를 찾았으나 이곳에서도 역시 발급이 안돼 헛걸음만 치고 결국 13일에서야 주민센터를 방문해서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충북도내에는 청주 35대, 청원 16대, 보은 13대, 음성 11대, 충주 10대, 제천 9대, 진천 8대, 단양 6대, 옥천·괴산·증평 각 3대, 영동 2대 등 총 119대의 무인민원서류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이 무인민원서류발급기는 각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와 대형할인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돼 있어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 근무시간이 지난 뒤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무인민원서류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아직까지 발급을 받을 수 없어 정부가 관련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무인민원서류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대안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증평군청 업무담당자는 지난해 연말 법원행정처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했고 13일에는 충북도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충북도에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충북도 담당자도 상부기관이나 중앙정부에 전화로만 문의했을 뿐 공문으로 건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관심을 드러냈다.

더욱이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법원행정처와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미 지난 연말 증평군 관계자가 법원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이미 행정안전부로 보냈다"는 답변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증평군 관계자는 "충북도 관계자로부터 행안부에서 시스템의 90%정도 완료가 돼 있어 9월말이나 10월초 쯤 시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서류발급기 설치당시 구 호적법에 의한 제적등초본,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했으나 수개월 후 발급이 되도록 한바 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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