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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13 12:52: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은 6월1일 소유기준의 재산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주택 대지분 포함)와 건축물분 재산세로 나뉘어 1만8천953건 18억600백만원이다

2009년 재산세는 2008년 대비 2%포인트(3천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요인으로는 2009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세율 인하와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소급적용에 따른 세액감소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08년 주택분재산세 소급적용 세액 2천400만원은 금회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에 직접 충당된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기 배부된 납부고지서로 전국 우체국ㆍ농협이나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인터넷납부, 텔레뱅킹, 신용카드(옥천군 세정과ㆍ옥천읍사무소)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이상 체납시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회까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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