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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수수료 '초고속 인상'

5년새 등본 열람수수료 2.5배 올라… "지자체 물가상승 부추겨" 지적

  • 웹출고시간2009.07.12 18:13: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민들이 주로 발급받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직상승하고 있어 지자체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지난 2005년 6월말까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려면 100원, 발급은 150원(타 지역의 경우에는 450원)의 수수료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2005년 7월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열람비용은 250원으로 인상돼 무려 2.5배나 급상승했으며 발급비용도 350원으로 2.3배나 높아졌다.

호적 등·초본의 경우에도 2007년까지 호적(제적) 등본 발급 수수료는 건당 600원, 초본은 500원을 받았으나 지난해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 전환되면서 1천원을 받고 있어 호적등본에 비해서는 1.7배, 호적초본에 비해서는 2배나 인상됐다.

제적등본 발급수수료도 가족관계증명서와 똑같이 인상된 1천원을 받고 있으며 제적초본의 경우에만 예전과 동일하게 500원을 받고 있다.

2005년까지 500원의 발급수수료를 받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2006년부터 800원으로 1.6배가 인상됐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 공동주택가격확인원 등도 2006년까지 350원의 발급수수료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 모두 800원(2.3배)으로 인상됐다.

이처럼 각종 민원서류 발급수수료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주민들에게 제때 홍보하지 않아 각종 인·허가나 신고 등을 위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민원인들의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도 정부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등초본 발급을 중단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통합한다고 밝혔으나 민원서류 발급비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던 장모(38·청주시 흥덕구) 씨는 "예전에는 몇백원이면 됐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1통당 1천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최모(여·45·증평군 증평읍) 씨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 3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가 또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냐며 "정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는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등의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등본 등 발급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민원서류 발급비용은 최근 5년간 변동이 없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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