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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2.26 13:1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2007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받아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간암 등으로 확인된 신규 환자들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암 치료비 수급대상 지원 신청은 치료를 받은 후 암치료비 영수증을 포함, 진단서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필요시 호적등본(사망) 1부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보건소(043-539-40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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