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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문화재 비지정 향토유적 보호 나서

내달 14일까지 접수… 10웗터 관리

  • 웹출고시간2009.07.10 23:51: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은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를 받지 못한 향토유적에 대해 지정 신청 받아 10월부터 체계적으로 본격적인 보호 관리에 나선다.

군은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 향토유적을 발굴해 각종 개발사업, 무관심 속에서 멸실, 훼손되어 사라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 보호 관리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소장자 및 관리자, 토지소유자로 지정신청서, 위치도 현황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군 문화관광과 (730-3603)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대상은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1945년 이전의 유적으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와 역사 연구에 필요한 유적으로 한다.

접수된 유적은 옥천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위원장 부군수)의 조사와 심의를 마친 후 군수가 9월말경 최종 지정 결정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3월 관내 유적의 보호 관리 계승을 위해 처음으로'옥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를 제정했다.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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