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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사업' 추진

  • 웹출고시간2009.07.09 11:47: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빈곤층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성원이 모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으로 이루어진 근로무능력자 가구이며 신청조건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총 재산이 7천250만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오는 12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고 군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을 조사한 뒤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급여는 해당자 계좌에 개별 입금되고 매월 15일에 지급하며 최저생계비의 23% 수준으로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또한 옥천군은 저소득 빈곤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담보해 매월 생계비를 대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업 추진으로 "현행제도로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와 저소득층 등 보호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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