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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08 20:27: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2012년 7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제천종합연수타운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조기 해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지난 2008년 7월 29일 부터 2012년 7월 28일 까지 4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천시 왕암동, 신월동, 봉양읍 미당리 등 3개 동ㆍ리(11.82㎢)다.

이 지역은 제2지방산업단지의 보상이 완료되고,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대안사업 설정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목적이 소멸됐다.

또 2006년를 정점으로 토지거래량이 둔화되는 등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조기해제의 요인이 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해제지역은 도보 공고일인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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