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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08 13:28: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올해 1기분 재산세로 1만2천건에 8억8천200만원을 부과한다.

군이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 내역을 살펴보면 건축물 및 주택분이 4억3천100만원이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가 1억3천400만원, 공동시설세 2억3천100만원, 지방교육세 8천600만원 등이다,

한편 올해부터 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도입으로 세율이 0.15~0.5%에서 0.1~0.4%로 인하됐고 6억원 초과주택의 세 부담상한도 150%에서 130%로 인하되는 등 재산세제가 개편돼 지난해에 비해 과표가 5% 상승했지만 세율인하 효과로 부과되는 재산세액은 지난해와 큰 변동 없다.

보은군은 올해 1기분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해 본세 산출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을 부과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2을 부과했으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기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책정 부과했다.

보은군 관계자는"재산세가 군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납기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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