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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직→정규직화 '뜬구름'

총액인건비제·정원감축 등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

  • 웹출고시간2009.07.07 19:22: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에서 여야가 비정규직법에 대한 유예논란으로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은 애초부터 그림의 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규직은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들로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편입돼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10% 정원감축 권고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상의 패널티와 조직진단 후 인원 감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해 정규직인 무기계약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에따라 정부에서 내려주는 총액인건비의 한도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증원을 하지도 못하는 실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은 꿈꿀 수도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라 보은군은 지난해 선발한 신규임용대상자 중 32명을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계획에도 없던 12명을 더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룰 수 없는 희망이 되고 있다.

보은군의 기간제 근로자는 180여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47명이었으나 지난 6월 30일 이 중 8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지 못한 채 해직됐으나 지난해에도 1명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였으나 지자체의 이러한 상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기간제 근로자 A씨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액인건비제와 공무원 정원감축등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은 꿈꿀 수도 없는 처지이며 2년기간 만료이후 경력이 따라 붙어서 기간제로 재취업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아마도 대부분의 지자체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동일한 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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