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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06 14:07: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7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무신고 및 납부기간 도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신고 납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소의 사업주이고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은 사업소별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부과세율은 일반업소는 연면적 1㎡당 250원이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는 연면적 1㎡당 500원으로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간이 경과시 가산세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가산율이 1일당 1000분의 3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해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자신고납부(http://www.wetax.go.kr)에 의한 방법과 수기신고납부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사업소세 신고서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보은 군청 재무과(☎540-3148, 540-3142~7)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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