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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 웹출고시간2009.07.06 14:07: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웅식)는 여름성수기(7월 4~8월 23일)에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여름철 행락질서 특별관리반(위법행위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며 주요단속사항은 비누를 이용한 목욕, 세탁행위,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과다한 노출 등) 및 음식물 반입, 취사·야영행위 등으로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에게 단속되었을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웅식 소장은"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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