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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02 14:35: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우수 농특산물 클린 품질인증제를 시행해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사진은 보은군 클린품질인증상표.

보은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이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클린품질인증에 관한 조례는 보은군수가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그 품질을 인증하는 클린품질인증상표를 부착하고 판매해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 농특산물 클린품질인증 상표의 적용범위로 축산물, 수산물, 채소 및 과실 가공식품, 곡물, 향신료, 채소, 버섯류, 주류 등 군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인증 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심의할 클린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참여할 위원들의 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

클린품질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사전심사,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및 사용기간, 승인품목 기록관리 및 사용승인 취소, 사후관리,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사용자 지원 및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클린품질인증제 실시는 보은군이 역점사업으로 설립 운영중인 농업회사법인 (주)속리산유통과 연계해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로 판매증가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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