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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2.12 13:59: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는 진천읍 삼덕리, 초평면 오갑리(석탄, 원대)와 중석리 등 4개 마을 25가구 101명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고 침수피해 예방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상습침수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국비 16억8천800만원, 도비와 군비 각각 8억4천400만원 등 33억7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천읍 산척리 진천농공고 실습 논 2만7천㎡(8천160평)에 상습침수 마을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추진한다.
군은 올해 말까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주민들에게는 가구당 900만원의 국가보조금과 4천만원의 침수재축 융자금을 지원한다.
또 군은 ‘진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159회 군의회 임시회를 통과, 앞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와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한다.
현재 정부는 덕산면 합목리 합목천(침수위험지구)과 문백면 구곡리 군도 3호선(붕괴위험지구), 덕산면 화상리 합천(유실위험지구)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고, 군은 집단이주를 추진하는 진천읍 삼덕리 하덕마을 등의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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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