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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30 11:45: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2009.1.1∼6.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약 2만9천여 필지에 대하여 7.1∼8.7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도는 이번 개별공시지가가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가담당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과 함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9.7∼9.28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을 거쳐 10.31일 결정·공시 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범위를 보면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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