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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유아 보육시설 보조교사 70명 영아전담 시설 등에 우선 배치

  • 웹출고시간2009.06.30 11:3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광역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과 휴식권 보장 등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보조교사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 1억 7,500만원을 투입해 영?유아 보육시설에 보조교사 70명을 동구 12명, 중구 20명, 유성구 14명, 대덕구 1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시설 보조교사는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및 장애아통합시설 등 취약보육시설에 우선 배치한다. 또 일반시설도 평가인증통과시설 및 평가인증참여시설 중 희망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또 보조교사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자로서 55세 미만의 육아경험이 있는 건강한 여성으로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 배치하고 일반시민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보조, 교재교구정리, 배식보조, 시설청소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를 도와주고 근무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이다.

또 1일 5시간씩 약 20일(토,일 공휴일 제외) 근무하면서 매월 약5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대전시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보육시설 보조교사 배치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육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편 어려운 서민가게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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