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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상품권 지급 앞두고 인권침해요소 지적

저소득층 신분 노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해야

  • 웹출고시간2009.06.29 16:35: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시행이 1개월째를 맞이하면서 월급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이 급여의 30%에 해당되는 '희망근로상품권(1천원, 5천원, 1만원권)'사용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희망근로자들은 1달 만근시 9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중 30%에 해당되는 27만원 정도가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희망근로자들은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할 때 사회적 취약층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비슷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희망근로자 A(55)씨는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할 때 혹시나 못사는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걱정이 된다"며 "희망근로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공근로 사업처럼 현금이나 보은군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 지급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도시지역은 몰라도 시골지역은 음식료 면에서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한데 이 상품권으로 3개월 안에 무엇을 소비해야 할지도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 관계자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저소득층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중 일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기한 안에 순환이 되도록 정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근로상품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은군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근로상품권의 소비처를 재래시장이나 도소매점에 한정하지 않고 관내 모든 업소에서 수용토록 하고 있으며 관내 소비처의 40%정도인 800여 업소의 근로상품권 가맹점을 확보하고 이를 더 확대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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