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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29 18:3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한민국 국회가 멈춰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경제·사회생활의 기본 법안마저 사장되고 있다. 어제 6월 임시국회 상임위가 소집됐다.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국가의 모든 상황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 멈춰 썩어가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문제를 놓고 겨루는 여야의 막판 싸움은 안타깝기만 하다.

***시행 유예는 해결책 아니다

여야는 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왜 그렇게 심하게 싸울까.

지난 2006년 11월30일 비정규직보호관련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 뼈대는 이렇다.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이전에는 30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009년 법안은 다르다. 지난 3월12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국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이 이뤄지면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말이다.

노동자들은 왜 그토록 정규직 전환을 원할까.

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된다.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다르다. 우선 단기(1~2년)계약 조건이다. 계약이 만료되면 고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은 본래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고용이 부담스러운 정규직 직원을 적게 쓰기 위한 제도로 악용하고 있다.

비정규직들이 한나라당의 4년 연장안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돈 또한 주요 이유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비해 업무량이 많다. 그런데 월급은 정규직의 60~80% 선이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비정규직법의 시행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다. 따라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많다. 특히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편법들을 제대로 찾아내는 일이다. 비정규직의 부당해고와 반복 교체사용 등은 대표적이다.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과 남용을 억제하는데 있다. 결과적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빨리 해결돼야 함은 너무 당연하다.

국회는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6월 임시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정권에 대한 심판은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이 하는 것이다. 논란이 된다고 해서 시행을 미루고 보자는 식의 자세는 비겁하다.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어 공허하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관한 문제다. 또한 인권의 문제다. 그리고 정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이기도 하다. 새로운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 한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미봉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비정규직의 기간연장이나 적용유예는 미약하나마 열려진 정규직으로 전환기회를 아예 박탈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소지가 크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미봉책일 뿐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회가 비정규직 기간제 고용의 폐해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과 직결된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보지 않아도 그렇다. 그런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깜깜하기만 하다. 까닭이 무엇일까. 상생할 수 있는 여야합의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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