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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28 19:49: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된 사유지가운데 일부가 10년만에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국 20개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7~10%(국립공원 총면적 기준 2~3%)를 2010년말까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악산, 속리산, 소백산 등 3개 국립공원에 575.365k㎡에 달하는 공원면적을 갖고 있는 충북도 공원구역에서 일부 사유지가 해제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충북도가 국립공원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제요청을 받은 결과 64개 마을에 16.633k㎡에 대해 해제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단양군이 10개 마을에 5.788k㎡로 가장 많고 이어 제천시가 16개 마을 4.416k㎡, 보은군이 18개 마을 2.761k㎡, 괴산군이 17개 마을 2.407k㎡, 충주시가 3개 마을 1.261k㎡ 등이다.

해제신청면적은 충북도내 국립공원 면적의 2.89%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가 설정한 해제대상 면적 2~3% 범위에 들어간다.

앞으로 이들 해제신청지역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구역조정추진기획단의 현지조사와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해제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공원구역 해제기준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개발지역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공원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소규모 마을,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도 포함되고 공원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로에 접한 20가구 이사 마을도 해당된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완화차원에서 국립공원구역을 대폭 해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공원내 주민들은 반색을 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단체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등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미 여러차례 공원구역 해제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해제기준에 포함된 지역은 가능한 풀어주겠다는 방침이어서 도내에서도 공원구역에서 제외되는 사유지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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