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7.01.31 08:05: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각종 출산장려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 인구유입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지원기준이 지역성을 탈피하지 못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진천군은 첫째 아이의 경우 신생아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출산일 기준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신생아가 진천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해 30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둘째 아이 이상은 신생아 부모가 충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진천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셋째 아이 이상)씩 12개월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증평군도 올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일 기준 신생아 부모가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신생아 주민등록이 증평군에 등재돼 있는 경우 둘째 아이 출산시 매달 10만원씩, 셋째 아이 이상은 15만원씩을 1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이 충북도내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와 6개월 또는 1년 이상 거주기간으로 제한하는 등 시·군이 지역 인구유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 외지에서 이주한 산모들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범국민적 출산장려 정책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6월 둘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김은임씨는 시댁과 남편 직장이 진천으로 자신의 직장인 경기도 안성에서 진천으로 주소를 옮겨 생활하려고 하지만 둘째 아이 이상은 신생아 부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충북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묶여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제외될 수밖에 없다.

김씨는 진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사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증평군보건소 관계자는 “(둘째 아이 이상)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50%)와 군비(50%) 지원여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기준(도내 거주 1년 이상)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증평·진천 / 강신욱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