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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웹출고시간2009.06.24 12:59: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공원등)로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중 지목'대지'에 한해 소유자는 토지(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매수청구 토지보상에 대한 절차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신청서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군청 지역개발과에 제출하면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며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게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보상을 원하는 주민들께서는 매수청구를 신청하기 바라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경우 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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