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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방채 50억 발행

교부세 감소로 예산평성에 어려움

  • 웹출고시간2009.06.23 13:43: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보은군이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 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등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보은군은 정부의 세입예산을 대폭 줄인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배정도 감소하게 돼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집행 중인 던 사업들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줄어드는 보통교부세의 규모는 86억3천600만원으로 보은군은 이중 36억여원은 집행 불가나 올해 집행 중 잔액분으로 삭감하고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현재 충북도에서 각 시군에 지방채 규모를 취합하고 있으며 이를 행자부에 승인을 얻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50억원의 지방채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기금의 이율은 4.12%로 이중 1.6%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자보전은 3년 이내까지이며 만일 3년 내 보은군이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4.12%의 이율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보은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세입의 상당 부분을 보통교부세(올해 당초 986억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나 보통교부세의 감소가 올해에만 머물지 않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내년에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50~100억원이상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자체재원확보 여력이 약한 보은군의 재정운용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 관계자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듬에 따라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추경에는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에 따라 사업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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