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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18 21:01: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원생이 어린이집에 도착해 귀가할 때까지의 보호·감독책임은 전적으로 원장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18일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A(당시 3세)군의 부모가 원장 B(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차량 보험사와 연대해 A군 부모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장 B씨가 만 3세에 불과한 A군을 상대로 부모들이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B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이들의 안전에 관해 직접적인 보호감독 의무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지고 있으며,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한 후에도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도로에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군 부모는 B씨의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들이 지난해 4월 25일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넘어져 B씨가 일으키던 중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지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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