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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 무너진 '10년 우정'

20대 남, 벌금 마련하려 친구차 절도

  • 웹출고시간2009.06.17 19:2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의기투합해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20대 남성들이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돈을 마련하려 구속된 친구의 차량을 몰래 처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백수'생활을 하던 박모(24)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친구 우모(24)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사행성게임장을 차려 운영할 계획인데 함께 일하자는 것이었다.

박씨 등은 큰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흔쾌히 응했다. 하지만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다. 개업한 지 두 달 만에 경찰단속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업주인 우씨는 구속됐고 박씨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 등은 구속된 친구를 면회하러 유치장을 찾았다 우씨로부터 "어머니가 차를 쓸 수 있도록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박씨 등은 열쇠를 우씨의 어머니에게 주지 않고 차량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뒀다. 자신들의 벌금을 우씨가 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다.

이후 벌금형이 선고되자 박씨 등은 '무슨 돈으로 벌금을 낼까'라는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고민 중에 박씨 등의 뇌리를 스친 것은 잊고 있던 우씨의 차량. 이들은 시가 700만원 상당의 우씨 차량을 '대포차'형태로 팔아 벌금을 납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아들로부터 차량열쇠를 건네받았냐는 우씨의 어머니가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차량 도난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17일 박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친구사인데 당장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자 우정보다는 돈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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