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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대형마트 입점 허용 판결 유감"

  • 웹출고시간2009.06.14 18:44: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대형마트 입점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는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은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생경제할리기 운동은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 및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14일 홈플러스 청주점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24시간 영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15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지역상권 보호 및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권고 조례제정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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