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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개소 적발

거짓표시 224개소·미표시 170개소 등

  • 웹출고시간2024.09.22 14:17:07
  • 최종수정2024.09.22 14:17:07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올해 추석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4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394개소로 △일반음식점 247개 △가공업체 39개 △소매업체 38개 △식육판매업체 24개 △기타 46개다.

위반 품목은 437건으로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79건 △닭고기 39건 △두부류 39건 △쇠고기 26건 △기타 138건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경우 충주시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사용하며, 원산지를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중국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위반 물량(640㎏)·위반금액 122만 원으로 형사입건 됐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점검기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천549개소에 대해 원산지 둔갑 판매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 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는 총 과태료 4천406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 농관원은 청주 가경터미널시장을 비롯한 전국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친바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다"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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