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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11 17:27: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주요 경제인으로 손꼽히는 유명 예식업체 대표가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1일 회사 공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 A예식업체 대표 K(53)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업자에게 출자금 상당액이 넘는 재산적 피해를 끼쳤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동업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6년 2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모 건물을 담보로 41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동업자 S씨 몰래 8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용도 사용하고, 법인 지분을 팔면서 S씨 등에게 50%의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S씨가 3년 전 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지난해 대검이 B씨의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재조사를 벌였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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