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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집중홍보

  • 웹출고시간2024.09.19 11:12:54
  • 최종수정2024.09.19 11:12:54

충주소방서 직원이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불을 끄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소방서가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

19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천665, 2022년 3천831, 2023년 3천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온의 여름철이나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만큼, 예방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한창조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비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운전자, 탑승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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