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원 부과

ARS, 결제용 QR코드 촬영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 웹출고시간2024.09.18 13:03:15
  • 최종수정2024.09.18 13:03:22
[충북일보] 제천시는 최근 주택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약 5만6천900건, 102억여원)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사이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ARS(국번없이 142211), 고지서의 결제용 QR코드 촬영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나눔의 문화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충북일보] 오곡이 풍성한 추석이 다가왔다. 누구나 풍요로울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우리 주변엔 손을 잡아야 주어야 할 이웃이 많다. 이런 이웃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나눔과 봉사를 말없이 실천해 온 '키다리아저씨'가 있다. 30여년간 일상의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최종길(48) LG에너지솔루션 오창2 업무지원팀 책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중학생때인 15세부터 일찌감치 나눔의 의미를 알고 몸소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다. 최 책임은 "당시 롤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보육원에서 체험활동을 온 5살짜리 아이를 케어했던 적이 있다. 스케이트를 가르쳐주고, 쉬는 시간에 품에 안겨 잠든 모습을 보며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게 됐다"며 "당시에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으로 옷을 사서 아이들에게 선물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5살 아이와의 만남 이후 그의 시선은 달라졌다고 한다. 성인이 돼 원료 공장에 입사했던 그는 아동 후원을 시작했다. 단순히 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닌 직접 찾아가 아이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는 "할머니와 손주 두 명이 사는 조손가정이었다. 당시 할머님을 설득해 아이들과 하루종일 놀이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