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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곡리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서 최종 반려 처분

원주지방환경청 결정에 제천시와 영월군 "올바른 결정" 반색

  • 웹출고시간2024.09.10 14:21:00
  • 최종수정2024.09.10 14:21:00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그동안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송학면 장곡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최종적으로 반려 처분했다.

해당 의료폐기물 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장곡취수장 및 한반도 습지 보호구역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영월 쌍용정수장은 불과 직선거리로 50m 떨어져 있는 등 수질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으로 대기‧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시민들은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예정지 인근 1천388가구 2천224명 거주민과 인근에 자리한 취·정수장 및 한반도 습지 등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석회암 지역으로 공동이 존재할 가능성 높아 지하수 오염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여기에 생활환경 및 한반도 습지 등 자연환경에 악화를 초래해 수도법 제7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사업 예정지로 입지적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6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천시, 영월군 및 관계 전문기관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사업 시행 시 주변 취·정수장과 다수의 정온 시설에 대한 영향, 법적 보호지역 및 보호 동‧식물에 미치는 악영향, 탄산염 지역의 지하 수질 오염 영향 등 환경적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책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거나 미흡해 해당 사항에 대해 반려 결정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서 반려 결정에 대해 직접 영향권에 있는 제천시 및 영월군에서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반색하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적합성을 알리는데 앞장선 송학면 반대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제천시민, 제천시의회, 영월군의회 등 지역사회 모두가 똘똘 뭉쳐 대응하여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제천시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논리적이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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