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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군수 선고공판 25일로 연기

청주지법, "신중한 검토위해 시간 필요"

  • 웹출고시간2009.06.10 20:03: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당초 11일에서 오는 25일 오전 9시 40분으로 연기됐다. <5월 22일자 3면>

청주지법 관계자는 10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고공판이다 보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면밀한 기록검토를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 군수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행사를 진행하며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구형이유였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버스투어'는 조례에 근거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모두 1천15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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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