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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롯데마트 사거리 불법노점 철거

  • 웹출고시간2024.09.02 17:14:52
  • 최종수정2024.09.02 17:14:52

청주시 관계자들이 불법 노점상 금지구역의 미관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는 용암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인도를 점거해 영업하고 있던 불법노점 3개소가 철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무허가 노점은 길게는 15년 이상 해당 위치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 시민들로부터 영업행위 중단과 철거요청, 통행 불편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들 노점들이 파는 음식은 식품위생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먹거리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상당구는 일방적인 행정 대집행의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해당 불법 노점상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점상 스스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노점상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불법노점 자진철거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성규 건축과장은 "해당 위치에 무허가 노점이 영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단속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예찰 활동을 이어가겠으며 앞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다른 불법 노점 또한 단계적으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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