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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특별 단속

  • 웹출고시간2024.08.29 16:57:17
  • 최종수정2024.08.29 16:57:17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충북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해 사건 접수 단계부터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또 텔레그램이나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영상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 처리 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해선 국선변호사 선임, 신뢰관계인 동석, 심리상담 연계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합성·제작하는 범죄다.

위반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율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자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충북경찰이 검거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현재까지 모두 23명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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