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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식당 업주 집유·벌금형

  • 웹출고시간2024.08.29 16:50:57
  • 최종수정2024.08.29 16:50:57
[충북일보]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독일 등 외국산 돼지고기 1만 5천여㎏을 국내산 돼지고기에 섞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외국산 돼지고기를 1억 3천여만 원에 구입한 뒤 원산지 표지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속여 약 6억 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표시한 돼지고기 판매 수량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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