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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캠페인

  • 웹출고시간2024.08.29 12:15:55
  • 최종수정2024.08.29 12:15:55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찰관과 생활안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충주경찰서
[충북일보]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최근 젊음의 거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지구대 경찰관과 생활안전협의회장 김화균 및 회원들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전동킥보드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자칫 대형사고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캠페인을 진행됐다.

전동킥보드는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단속이 되고 있다. 캠페인을 하면서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원), 안전모 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등이 적혀 있는 홍보전단지를 청소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안전한 킥보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김화균 회장은 "최근 뉴스를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져 안타까웠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유태 중앙지구대장은 "전동킥보드 탑승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이 많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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