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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의학계열 진학 시 '지역인재' 자격 강화

대교협,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확정
'비수도권 중학교·대학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체능 실기고사 외부 평가위원 3분의 1 이상

  • 웹출고시간2024.08.28 17:34:11
  • 최종수정2024.08.28 17:34:11
[충북일보]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현재 중학교 3학년)'가 2027년 대학 입학을 위해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의학 계열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를 의미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의학 계열에 대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자격기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지방대학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입학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하면 자격에 부합한다.

그러나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자격 기준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 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 거주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조기졸업 등으로 인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이같은 조건을 갖춰야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6월 발표한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예체능 계열 실기 고사 때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할 것과 평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예외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했으며 수시·정시·추가 모집 등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선발 일정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도록 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자립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립 지원 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추가했다.

자립 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자격 기준은 '아동복지법' 38조 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 기간은 2026년 9월 12일~12월 17일이며 정시모집 전형 기간은 2027년 1월 11~31일(가·나·다 군별 7일간)이다. 추가 모집은 2027년 2월 19~26일이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누리집(www.kcue.or.kr), 대입정보포털 사이트(www.adig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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