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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 웹출고시간2024.08.25 13:53:33
  • 최종수정2024.08.25 13:53:33

충북도의회 전경.

ⓒ 도의회
[충북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A 충북도의원에 대해 도의회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2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 도의원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충북 지역 학교 등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하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 기획사는 12대 도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학교 등 공공기관과 모두 11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내용은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이다. 금액은 건당 적게는 2만2천 원에서 많게는 22만 원이다. 총액은 1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직무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A 도의원은 "당선되기 전 여러 학교와 거래를 해왔으나 당선 이후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못했다"면서 "회사 직원이 기존에 거래했던 학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줘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충북도의회는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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