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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음대책지역 보상주민들에게 45억원 보상금

  • 웹출고시간2024.08.21 17:11:05
  • 최종수정2024.08.21 17:11:05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주민들에게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원을 1만7천755명에게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했으며, 6~7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중 일부가 해당된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mnoise.mnd.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 기준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 감액기준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보상금 최초 보상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라며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2025년 접수기간인 내년 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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