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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종합예방점검 결과 금품체불 등 111건 적발

법 위반 사업장 21개소에 시정지시 조치

  • 웹출고시간2024.08.13 16:14:13
  • 최종수정2024.08.13 16:14:13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최근 관할 구역인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21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예방점검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1개소에서 금품 체불 6천700여만 원 등 1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지청은 시정지시 등 법 위반이 개선되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24건) △임금, 퇴직금 미지급(16건) △취업규칙 부적정(15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7건) △비정규직 차별(3건) △연장근로시간 한도 미준수(2건) 등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청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감독 등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적극적인 근로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준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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