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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경산시 공무원노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상생협약 이후 두 번째 상호기부 추진

  • 웹출고시간2024.08.08 10:38:26
  • 최종수정2024.08.08 10:38:26

충주시와 경산시 공무원노조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기부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경산시 공무원노동조합과 고향사랑기부금 각 300만 원을 상호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충주시공무원노조는 지난해 3월 자매결연도시인 경산시, 대전서구, 보성군 공무원노조와 고향사랑기부제 상생협약을 맺고 교류활성화를 위해 우의를 다진바 있다.

이번 기부는 상생협약 실천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됐으며, 양 노조 조합원들이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했다.

박정식 위원장은 "상호기부에 뜻을 모아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고 우호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 확산을 위해 노조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능하며,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와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기부금의 30%)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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