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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청주시, 학교 밖 30m 금연구역 확대

  • 웹출고시간2024.08.06 16:05:06
  • 최종수정2024.08.06 16:05:06
[충북일보] 청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으나, 이번에 30m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금연을 위한 조치) 6항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유치원 123개소, 어린이집 551개소, 학교 187개소 등 총 861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했다.

또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및 금연구역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로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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