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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수해지 개선 '하나 마나'

현장상황 파악없이 설계… 상습 위험지 제외

  • 웹출고시간2009.06.08 19:0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가 보강천에서 벌어진 불법에 대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 하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설계하면서 정작 위험지역은 제외시킨 것으로 밝혀져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6월7일자 3면>

충북도는 총 42억800여만원을 들여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와 소매리 일원을 지나는 보강천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보강천 사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습적인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2.18km 길이의 축제공과 2.31km의 호안공, 중흥1교, 중흥2교 등을 내년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2월 현장조사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설계까지 마무리한 상태이다.

그러나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설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불법으로 토사를 성토해 물의를 빚은 괴산군 사리면 A양어장 인근지역인 석곡지구의 경우 길이 366~369m, 폭 4~6m로 식생호안블럭을 쌓을 계획이지만 붕괴위험이 나타난 양어장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본류와 지천이 만나는 합수부 2곳이 연속으로 위치해 제방붕괴의 우려가 높아 양어장 주인 B씨가 사비로 성토를 했음에도 도의 설계에는 이곳만 누락돼 있다.

양어장 주인 B씨는 "도 관계자들로부터 개선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증평군 지역은 하천 양측에 모두 석축이 쌓여있는데 반해 괴산군 지역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 준다고 하면 싫다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토지주와 상의했으나 (개선이)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가 "지난해 2월 공고를 내고 사리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뿐 토지주와 일일이 연락해 협의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곳은 하천 커브의 안쪽 지점이어서 유수에 의해 무너질 위험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시켰다"며 "당시 충북도와 군 관계자, 면 담당자 등이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는 취재가 시작되자 양어장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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