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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04 14:07:36
  • 최종수정2024.08.04 14:07:36

박은혜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조선의 사형제도 중에 '팽형'이라는 것이 있었다. '팽형'은 나라의 재물이나 백성의 재물을 탐한 탐관오리를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이던 형벌이다. 고대 형벌 중의 하나인 팽형은 조선 사회에선 명예형으로 집행했다.

그렇다고 정말로 끓는 물에 사람을 삶는 것이 아니다. 미지근한 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부터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명예형이다.

가족들은 가마솥에 있는 죄인을 데려가 장례를 치른다. 죄인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흰옷을 입은 채 집안에 감금당한다. 친척들과 벗의 발길이 끊기며, 자식은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즉, 팽형은 명예의 영원한 죽음을 뜻한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팽형이라는 처벌이 존재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진정한 명예와 하늘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탐관오리를 처형하던 방법인 팽형을 통해 부정부패에 대한 조선사회의 단호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오늘날 공직사회는 어떨까. 공직사회에서 청렴, 반부패의 중요성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권에 따른 이익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부패의 정도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일 뉴스를 통해 공직자의 투기, 거액의 공금 횡령, 뇌물 수수 등의 부정부패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는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불신을 갖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01년에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됐고,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이어,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관리하고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본격 시행됐다.

조선시대의 '팽형'부터 오늘날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해충돌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해 직무를 수행할 시에 사적 이해관계자가 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즉 아직 부패는 아니나 과정상 부패로 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공직자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그 대상을 넓힘은 물론, 법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와 벌칙,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분 조항도 법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제도도 완벽하지 않기에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청렴과 공정함이 없는 공직자란 스스로 끓는 물에 들어가 공직사회에서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란 마음가짐이다. 우리 스스로의 청렴함만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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