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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08 11:08: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이 이달말까지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군 관계자가 악취 채취를 하고 있다.

증평군은 아파트단지,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고질적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사 등 악취발생 시설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악취민원 다발지역의 업소를 중심으로 악취를 포집하고,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군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온 검사결과에 따라 4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의 이번 특별점검은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기온의 상승에 따라 축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군 관계자는 "탈취제 사용, 소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악취배출사업장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더위에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악취방지법과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에 따라 1회 적발 시 100만원, 2회 적발 시 15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증평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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