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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시 이의신청 '가능'

'지역특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충북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안전제어·그린수소산업

  • 웹출고시간2024.07.23 17:10:48
  • 최종수정2024.07.23 17:10:48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충북은 스마트안전(1차)과 그린수소산업(5차)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규제 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외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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