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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03 12:48: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산시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5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san.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시 표준지 3,598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60,72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우리 지역 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난 1일부터 6월30일까지(30일간)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san.go.kr)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Fax (041-540-2460)로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처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9.07.30까지 그 결과를 조정ㆍ공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아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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