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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01 17:03: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군사관학교 소속 장교들이 비행임무불가 등의 명령을 받고도 공군본부로부터 항공수당을 부정하게 받아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8 회계연도 예산집행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신 등으로 비행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조종사 10명에게 항공수당 5천66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본부로부터 항공수당을 받은 조종사 중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대 A대위 등 2명이 포함돼있다.

A대위 등은 비행임무불가나 정지명령을 받고도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각각 274만원과 557만원의 항공수당을 받았다.

감사원은 "공군본부 의무처에서 비행임무정지 상태인 조종사의 명단을 인사참모부에 통보하지 않으면서 비행부적격 판정을 받은 조종사가 항공수당 지급제외자 명단에서 누락됐다"고 적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비행부적격판정을 받거나 비행임무가 정지된 조종사들에게 지급된 항공수당을 회수할 것을 공군본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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