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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 억울하다"

강원 체험학습사고 초등생 사망 2차 공판

하루 앞두고 세종교총 27일 성명서 발표
"교사가 재판정 아닌 교실에 서게 해주세요"

  • 웹출고시간2024.05.27 16:15:54
  • 최종수정2024.05.27 16:15:54
[충북일보]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년 전 강원도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27일 성명서를 내고 기소된 인솔 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세종교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강원도 A초등학교 속초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버스운행 부주의로 이 학교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28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세종교총은 성명서에서 "먼저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추모한다"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은 하루하루 죄책감 속에서 지내왔다"며 "누구보다 교육열정과 제자사랑이 남달랐던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지는 않을지 두렵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선생님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철저히 교육하고 대비해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오롯이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원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때,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에도 "재판을 받는 교사는 큰 심신의 고통을 겪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돼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사고결과에 치중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교총은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살펴 선처해 달라"며 "재판부가 교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종식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아 사법정의를 세워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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