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06.01 13:52: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토지 15만14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0.8% 하락했으며 이는 경제위기와 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삼성면은 -2.1%, 원남면은 -1.9%로 큰 폭으로 하락한 반변 대소면은 1.4%의 상승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개별 공시지가는 6월초에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음성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음성군 종합민원과(871-3593)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1㎡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음성 / 노광호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