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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 대리점에 부품 '비싸게' 팔았다

초긴급 주문, 과도한 페널티 부과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결정

  • 웹출고시간2024.05.22 16:25:12
  • 최종수정2024.05.22 16:25:17
[충북일보]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부품의 공급가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 부품 공급 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6년 12월 시행된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초긴급주문 페널티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격일 간격인 정기 수령일 외에 주문 다음날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보다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동차 부품 가운데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없게 하는 패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천463만5천 원의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대리점 거래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은 대리점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격 조정을 하고자 할 ‹š는 해당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이번 사안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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